위생사
위생사(국가전문자격증)
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”라 한다.
▣ 수행직무(공중위생관리법령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)
공중위생영업소,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,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, 쓰레기, 분뇨, 하수,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,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,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,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, 보건관리업무
(출처 : 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8조의2(위생사의 업무범위)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(위생사의 업무))
▣ 자세한 응시 자격 및 취득 절차, 제출서류 등 반드시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[시험관리기관]
- 국시원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 https://www.kuksiwon.or.kr/index.do 고객센터(☎1544-424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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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본교 해당사항만 표기함)
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(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#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“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”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.
[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]
공중보건학, 위생곤충학, 환경위생학, 미생물학, 기생충학, 환경생태학, 전염병관리학, 상하수도공학, 대기오염학, 수질오염학, 수질학, 수질시험학,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, 산업위생학, 환경공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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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합격자 결정
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,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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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시험과목: 위생관계법령, 환경위생학, 위생곤충학, 공중보건학, 식품위생학, 실기시험
※위생관계법령 :
「공중위생관리법」,「식품위생법」,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먹는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및「하수도법」과 그 하위 법령
◎ 관련정보관련정보
자격명: 위생사
관련부처: 보건복지부
시험/자격 관리기관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▣ 본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교과는 모두 선택교과 표에 안내됩니다.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.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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