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디지털대학교 로고
카카오톡 전화하기 위로 가기

국가자격시험 준비과정

보건교육사

보건교육사(국가전문자격증)

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*로서 개인, 집단,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입니다. 본 과정을 배움으로써 국가전문자자격증 시험준비 및 보건교육사로서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
*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(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) 2급 2호 근거

▣ 역할
요구도 진단, 연구수행
보건교육·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·수행·평가·관리
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, 건강증진 환경 조성,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
건강정보 생성과 확산,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

▣ 진로
-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(보건교육사의 채용) :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함
-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(전문인력의 배치) :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됨
-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, 제31조제2항 :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및 6급 이하 공무원·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됨
-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55호) :아동·청소년 건강관리서비스, 노인·장애인 운동처방서비스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규정
-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(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) :금연, 절주, 신체활동, 비만 분야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권장

▣ 자세한 응시 자격 및 취득 절차, 제출서류 등 반드시 주관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
[시험관리기관]
- 국시원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) https://www.kuksiwon.or.kr/index.do] 고객센터(☎1544-4244)
- 한국건강증진개발원 https://www.khepi.or.kr/khe
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[보건교육사 1급]
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

[보건교육사 2급]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[보건교육사 3급]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,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

[필수과목(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)]
:보건교육학, 보건학,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, 보건교육방법론, 보건교육실습, 조사방법론, 보건사업관리, 보건의사소통, 보건의료법규

[선택과목(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)
: 해부생리, 보건통계, 보건정보, 인간발달론, 사회심리학, 보건윤리, 환경보건, 역학, 질병관리, 안전교육, 생식보건, 재활보건, 식품위생, 정신보건, 보건영양, 건강과 운동, 구강보건, 아동보건, 노인보건, 학교보건, 산업보건, 지역사회보건

◎ 관련정보
자격명: 보건교육사
관련부처: 보건복지부
시험관리기관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자격관리기관: 한국건강증진개발원

▣ 본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교과는 모두 선택교과 표에 안내됩니다. 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.▣

학기별 과정안내
학기별 과정안내

1학기, 2학기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표

1학기 2학기